금투세 뜻과 찬성 반대 이유 : 해외주식은 괜찮을까?

최근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큰 논란입니다. 금투세는 개인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새로운 세제로, 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과연 금투세는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투자자들이 직면할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투세 뜻

금투세 뜻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개인이 금융투자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국내 주식에서 50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및 기타 금융상품에서 250만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 각각 22%와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투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모든 수익
  • 국내 주식 :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이익에 대한 과세
  • 해외주식 및 기타 금융상품 : 연간 250만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 과세

2. 세율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2%
  • 3억 원 초과 : 27.5%

3. 결손금 이월

  • 투자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

금투세 시행 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월부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반대되는 입장을 발표했죠. 특히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의원은 금투세는 2020년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법안으로 이미 두 번의 유예를 거쳐 4년 동안 준비된 만큼,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대립을 이루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 찬성 vs 반대 그 이유는?

그렇다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투세에 대한 찬반 논란은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찬성 입장

1️⃣ 조세 형평성

  •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에 맞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금융투자 소득이 큰 고소득층에게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2020년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된 법안이며, 4년 동안 두 번의 유예를 거친 만큼 이제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선진국형 과세 체계

  • 금투세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한국도 이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단순한 과세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이는 국가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 입장

1️⃣ 주식시장 위축 우려

  •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 주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자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남우는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더라도 이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세금 부과로 인해 이들의 실질 수익률이 감소하면 상당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 개인투자자의 부담 증가

  •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연말정산 혜택이 줄어들고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이 주식 투자로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얻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금투세 도입은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도입하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주식 시장의 위축과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반 논란은 향후 금투세 시행 여부와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투세 시행 후 영향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투자 전략에도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금투세를 시행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단기매매 증가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단기적인 매매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짐.

2. 해외주식 투자 증가

국내 주식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해외 주식으로 투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3. 장기투자 감소

장기적인 성장주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음.

4. 자본시장 위축

투자 심리 위축으로 자본시장의 활력이 저하될 수 있음.

5. 주가 하락 가능성

금투세 도입 시 개인 큰손과 소액 투자자들의 매도로 인해 하락장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세수 감소

주가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거래세 수입이 줄어들어, 전체 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투세 폐지와 거래세 소폭 인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7. 국부 유출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

금투세로 인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국민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과 건보료의 상관관계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들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 연말 정산 인적공제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투자 소득이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로 연간 100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어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2.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금투세 도입으로 금융투자 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바뀌면, 이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급여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투자 소득이 있는 가구는 연말정산 혜택 축소와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무척 커질 수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되면 해외주식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해외주식은 어떨까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말고 해외주식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세금 및 건보료 문제를 피할 수 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 주식에서 연간 250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익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적용되는 거죠.

해외주식 소득이 소득으로 인정되면, 또 그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으로 1억 원의 이익을 얻으면 월 100~150만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 증가로 인해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함께 인상되겠죠. 따라서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금투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투세 해외 사례는 어떨까?

현재 금투세를 시행중인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입니다. 대만, 싱가폴, 홍콩, 뉴질랜드, 중국은 금투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현재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금융 선진국이라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그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금투세를 도입 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평이 많습니다.

과거, 대만에서는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지수가 폭락하여 폐지한 적이 있었죠. 홍콩 역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는데, 이는 홍콩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 기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중국도 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했을 때, 선진국과 같은 주식 투자 환경을 먼저 갖춘뒤에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네요.

금투세 시행 후 개인 투자자 대응 전략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2025년 1월 도입된다면, 개인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을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포트폴리오 재조정

  • 매도 시기 유예 : 금투세 도입 후 손실이 발생한 금융상품을 매도하면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상품은 법령 시행 이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절세 상품 편입 : 채권형 펀드, 해외 주식형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상품들은 금투세 도입 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해외 투자 검토

  • 해외주식 및 펀드 투자 :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해외 주식과 펀드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 환율 리스크 관리 : 해외 투자 시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율 헤지 상품을 이용하거나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절세 관리

  • 세금 우대 상품 활용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세금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손실 상계 : 손실이 난 자산을 매도하여 이익과 상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좌 통합 : 여러 계좌에 분산되어 있는 손익을 한 계좌로 통합 관리하여, 이익과 손실을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과세 소득 자체를 줄일 수 있고 세무 관리도 더 쉬워집니다.


이상, 금투세 뜻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주식 시장의 뜨거운 감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흘러가는 대세를 막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변수에 잘 대응하여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 공포지수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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