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이나 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시골에서의 삶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살 집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농가주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농가주택은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소유하거나 건축할 수 있는 주택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신분으로는 농가주택을 소유하거나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주택 허가조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가주택이란?
농가주택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주택 정책입니다. 이는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에서 집을 짓고, 다양한 정부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농업인의 조건을 충족하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가주택 허가조건
1) 농업인 인정 받기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경우
2) 농업인 등록하기
농업인 조건을 충족했다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농업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농촌으로 주민등록 이전
- 농지원부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
3) 농가주택 면적 제한
농가주택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주여야 하고, 아래와 같은 면적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 토지 면적: 최대 660㎡(약 200평)
- 건축 면적: 최대 100㎡(약 30평)
농가주택 혜택
농가주택을 소유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60㎡ 이내 농지 전용 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공시지가의 30% 이내 전용 부담금 면제
- 100㎡ 이하로 건축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또는 절대농지에서 건축 가능
- 양도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 및 양도소득세 감면
농가주택 매매 시 주의사항
농가주택을 직접 신축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주택을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매매할 때는 다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농가주택인지 일반 주택인지 꼭 확인하기
-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여부 확인하기
- 건축 후 5년 이내 매매 시 용도 변경 승인 필요
- 농업진흥구역 내외 위치 확인 (농업진흥구역 내의 경우, 일반인 매매 불가)
농가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위 조건과 혜택을 잘 파악하여 귀농/귀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