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자분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와 계산 방법 및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내야하는 것인데,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소득자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함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를 무조건 내야 할까? 맞습니다. 무소득자분들도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직장이 없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최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은 없지만, 재산(부동산, 자동차)이 있다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 및 경감
특정 조건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다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더불어, 현역 군인이거나 교도소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는 면제됩니다.
아래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경감 종류가 중복된다면 최대 50% 경감이 됩니다.
무소득자라면 혹시 아래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섬/벽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거주 | 50% 경감 |
농어촌 거주 | 22% 경감 |
농어업인 지원 | 28% 경감 |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세대 | 10~30% 경감 |
재해 경감 | 30~50% 경감 |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무소득자는 소속된 직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합산한 뒤, 거기에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경감률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되죠.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 (7.09%)
무소득자는 연 소득이 336만원 이하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보험료 계산이 달라집니다.
- 연소득 336만원 이하 : 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 + {(재산 + 자동차) x 208.4원}
- 연소득 336만원 초과 : (소득 + 재산 + 자동차) x 208.4원
즉,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게 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무소득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피부양자 인정 요건 (부양, 재산, 소득)을 충족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내가 무소득자인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
퇴사 후에도 기존 직장에서 부담하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납부를 계속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과제 금융상품 가입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함으로써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이 반영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정보를 통해 무소득자분들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계산 방법을 이해하시고,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